행정2019누12329부산고등법원 2심2020-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12329 행정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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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18년 5월 15일 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 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원고가 세부내용을 요청하자, 과세관청은 2018년 5월 25일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 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금액·날짜 등)만 바로잡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18년 5월 15일 합계 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합계 633,418,080원으로 수정 통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과 임원 구성·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이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이에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금액·날짜 등의 오기만 수정한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설 법인의 설립·운영 실태에 비추어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하다면 감면 취소 처분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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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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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3쪽3행의“2018. 5. 25.”부터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5. 15.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원고의 세부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2018. 5. 25.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3쪽8행의“534,622,31원”을“534,622,310원”으로 고친다. ○5쪽15행의“3.1”을“31”로 고친다. ○9쪽20~21행의“증인”을“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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