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2467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46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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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38.5m)과 접한 부분이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피고는 기존 인도만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고, 대지경계 표시 없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으며,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그 결과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이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피고는 기존 인도만으로 보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은 사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남북방향 유일한 통행로이고 대지경계 표시 없이 동일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으며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완화차도 미설치 구간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므로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곳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기존 인도 폭이 3.9m여서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이 없고, 기존 인도와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 만약 원고가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 따라서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비과세대상 사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구간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도의 판단 기준이 단순한 시설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통행 이용 실태와 보행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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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그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가 ‘법인의 설립’ 기준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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