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264창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납골당 부지에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1264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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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반발하여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구간과 접한 부분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피고는 해당 구간이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에 불편이 없어 사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지가 보행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도로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부지 일부가 세금이 면제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의 보도는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남북방향 통행로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길이다.
  • 해당 부지 위에 대지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나 시설물이 따로 없고 기존 인도와 똑같은 포장재로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가 아니라고 알기 어렵다.
  • 북쪽과 남쪽 끝에 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쪽으로도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
  • 만약 이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지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통행로(사도)에 해당하여 세금 면제 대상인지를 가린 재판이다. 법원은 형식적인 도로 시설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보행자들이 제약 없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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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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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통상 건축물의 공사비용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에 부수하는 토목공사비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납골당의 부지는 원래 임야이던 것을 토목공사를 통해 절개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납골당을 건축한 것임에 비추어, 원고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납골당이 그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납골당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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