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3245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며, 쟁점부지가 비과세 사도에 해당하는지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24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피고는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 구간(기존 인도만으로 보행에 불편이 없는 38.5m 구간)과 접한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쟁점부지와 인접한 도로에 일부 구간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완화차도 미설치 구간의 기존 인도 폭이 3.9m여서 보행에 불편이 없더라도, 보도가 남북방향 보행의 유일한 통행로인 점을 확인했다.
  • 또한 보도 위에 대지경계 표시가 없고 기존 인도와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보행자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보도 양 끝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 원고가 완화차도 미설치 구간 부지를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쟁점부지와 인접한 도로에 일부 구간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기존 인도 폭이 3.9m여서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이 사건 보도가 도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하고 있는 점을 중시했다.
  •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이 없고, 기존 인도와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만약 원고가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이라도, 그 부지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보행자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물리적 시설 기준뿐 아니라 실제 통행 실태와 보행자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도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