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189광주지방법원 2심2004-05-27 선고검수완료

완화차도가 없는 구간에 맞닿은 부지가 기존 인도와 같은 포장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됐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189 행정 사건(2004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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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다툼이 된 부지 일부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38.5m 구간과 맞닿아 있었다.
  • 피고는 그 구간의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에 불편이 없으므로, 맞닿은 부지까지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해당 보도는 일반 보행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남북 방향의 유일한 통행로였다.
  • 기존 인도와 쟁점 부지는 경계 표시가 없고 같은 포장재로 이어져 있었으며, 보도 양 끝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쟁점은 완화차도가 없는 구간과 맞닿은 부지가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였다. 법원은 그 부지도 누구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에 불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부지가 통행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보도는 해당 부지 옆에서 남북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였고, 일반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했다.
  • 기존 인도와 쟁점 부지 사이에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나 시설물이 없었고, 두 부분이 같은 재료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가 쟁점 부지를 도로가 아닌 땅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 보도 양 끝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기둥이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쟁점 부지에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다.
  • 쟁점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보았다.

핵심 정리

사도인지는 기존 인도만으로 통행이 가능한지뿐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인지와 현장의 경계·포장·차량 통제 상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완화차도가 없는 구간에 맞닿은 부지도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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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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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구합12467·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91%
2008누1583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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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09구합13245·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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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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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264·창원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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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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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부속토지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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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4624·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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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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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묘지의 설치?관리비만을 받을 뿐 그 외에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에 따르는 경비를 받지 않고 다른 수익사업도 하지 아니하며 교우들의 희사금과 유지재단의 보조금으로 자산이 구성된 점, 묘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원 신부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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