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부속토지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16 행정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월경 OO지역 소재 토지를 취득했으나,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 원고는 2020년 7월 30일 건물 1·2층 일부 호실 점유자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해 2021년 2월 18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 그러나 판결 확정 후에도 점유자들이 다음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도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3월 16일 강제집행으로 최종 점유자가 퇴거한 뒤 2022년 12월 15일 건물이 철거되어 토지가 인도되었다.
- 피고 OO은 2020년 9월 10일과 2021년 9월 10일 원고에게 건물 1·2층, 지하 1·2층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2021년 11월 29일에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021년 귀속 재산세에 대해 건물 2층도 종교활동에 사용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2층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감액경정되었으나, 1층과 지하층에 대해서는 종교활동 사용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는 건물 1층 관리실,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전기실·기계실, 옥탑층이 종교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시설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며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 1층 관리실과 지하 주차장·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20년 5월 28일, 6월 1일, 7월 15일 세 차례 건물 소재지를 방문해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3·4층을 종교시설로 사용 중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가 제출한 신도 작성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건물 1층 일부 호실은 2021년 2월경부터 관리실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호실은 슈퍼마켓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20년 1월 토지 취득 이후 무허가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겪다가 2022년 3월 16일경에야 모든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2022년 12월 15일에야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받았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에는 원고뿐 아니라 점유자들도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1층 관리실과 지하 주차장·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오직 원고 소속 목사와 신도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종교행위 목적 사업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종교시설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재산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부동산이 오직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건물 일부가 관리실·주차장·전기실 등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다른 점유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면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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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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