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1316서울고등법원 2심2024-09-25 선고검수완료

종교시설 부속토지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16 행정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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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월경 OO지역 소재 토지를 취득했으나,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 원고는 2020년 7월 30일 건물 1·2층 일부 호실 점유자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해 2021년 2월 18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 그러나 판결 확정 후에도 점유자들이 다음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도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3월 16일 강제집행으로 최종 점유자가 퇴거한 뒤 2022년 12월 15일 건물이 철거되어 토지가 인도되었다.
  • 피고 OO은 2020년 9월 10일과 2021년 9월 10일 원고에게 건물 1·2층, 지하 1·2층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2021년 11월 29일에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021년 귀속 재산세에 대해 건물 2층도 종교활동에 사용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2층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감액경정되었으나, 1층과 지하층에 대해서는 종교활동 사용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는 건물 1층 관리실,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전기실·기계실, 옥탑층이 종교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시설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며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 1층 관리실과 지하 주차장·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20년 5월 28일, 6월 1일, 7월 15일 세 차례 건물 소재지를 방문해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3·4층을 종교시설로 사용 중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가 제출한 신도 작성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건물 1층 일부 호실은 2021년 2월경부터 관리실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호실은 슈퍼마켓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20년 1월 토지 취득 이후 무허가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겪다가 2022년 3월 16일경에야 모든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2022년 12월 15일에야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받았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에는 원고뿐 아니라 점유자들도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1층 관리실과 지하 주차장·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오직 원고 소속 목사와 신도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종교행위 목적 사업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종교시설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재산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부동산이 오직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건물 일부가 관리실·주차장·전기실 등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다른 점유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면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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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피고 ****이 원고에게 한2020. 9. 10.자2020년 귀속 재산세14,759,700원,도시지역분4,202,710원,지방교육세2,951,940원의 부과처분 및2021. 9. 10.자2021년 귀속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지방교육세2,37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피고 ****이2021. 11. 29.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6쪽17행“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를“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앞서 든 증거들,갑 제18, 19, 30, 33, 38, 40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7쪽3행부터12행까지 부분{“가)****의…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의 세무 담당 공무원은2020. 5. 28., 2020. 6. 1.,및2020. 7. 15.세 차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2020. 8. 18.출장결과보고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위 출장결과보고서에는‘이 사건 건물의3, 4층을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현황 확인 요청 중에 있고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담당 직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피고 ****은 위 출장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1, 2층,지하1, 2층 부속토지에 관하여2020. 9. 10.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리고, 2021. 9. 10.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원고가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원고는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2층도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피고 ****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2층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2차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8쪽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원고의 신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점유자들이 모두 퇴거하기 이전 이 사건 건물의1층107호, 108호는2021.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실로 사용되었고,나머지 호실은 칸막이 등 구분 없이 슈퍼마켓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1층의 관리실과 지하1층의 주차장,지하2층의 전기실,기계실,옥탑층은 종교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므로,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는2020. 1. 19.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겪다가2022. 3.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유자들을 퇴거시킨 뒤2022. 12. 15.에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인바,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당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1층의 관리실과 지하1층의 주차장,지하2층의 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오직 원고 소속의 목사 및 신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이것이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었다는 등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1)원고는2020. 7. 30.이 사건 건물1, 2층 일부 호실의 점유자인****,甲,乙,****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21. 2. 18.전부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5706).그러나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 점유자들이 다음 점유자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유자甲의 승계인丙및****에 대한 승계집행문등본이2021. 11. 12.에야 공시송달되는 등,위 확정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결국 이 사건 건물은2022. 3. 16.이 사건 건물1층101호 내지105호를 점유하던****의 승계인丁에 대한2022. 3. 7.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카합20017호 부동산퇴거단행가처분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丁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뿐만 아니라 종전 점유자들 및 그들의 승계인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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