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0491수원고등법원 2심2023-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우나·찜질방으로 쓰이던 부동산을 사들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점유자 이전과 철거,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취득 후 1년 안에 사용승인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0491 행정 사건(202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를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렸고 철거 규모도 컸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용도변경 설계가 확정된 뒤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 2. 16. 원고에게 취득세 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 15,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73,250원(가산세 571,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746,500원(가산세 1,142,5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추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였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재판에서는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추징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부동산은 원래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쓰여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를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철거 규모도 커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 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고, 원고의 잘못으로 용도변경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 원고는 용도변경 설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1년 안에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추징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면 단순히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고가 점유 이전과 철거, 용도변경 허가 등에 성실히 노력하였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추징은 부당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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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2. 16.원고에게 한 취득세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15,208,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11,425,0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4,373,250원(가산세571,250원 포함),지방교육세8,746,500원(가산세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사우나,찜질방으로 사용되어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그 철거 규모도 커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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