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5423대전고등법원 2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나눠 장부에 적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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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누5423 행정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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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멘트로부터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개별 자산을 특정했지만 각각의 가치는 정하지 않았고, 이후 자산실사를 통해 가액을 나누기로 했다.
  • 자산실사에서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구축물과 코스는 ◈◈시멘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액이 안분됐다. 원고와 ◈◈시멘트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자산별 매매대금 합의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합의서대로 장부를 만들었다.
  • 피고는 이 장부를 기초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토지 공시지가에 구축물·코스 조성비가 이미 반영돼 있어 토지와 구축물·코스가 이중으로 계산됐다며 취득가액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주장에 맞춰 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시멘트는 골프장 전체 자산가치를 산정해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총액 600억 원을 정한 뒤 사후에 자산별로 안분한 것이었다.
  • 원고가 장부 작성 전에 이중계산 문제를 알았다면, 매매가격 총액은 600억 원으로 두고 토지와 구축물·코스의 안분액만 수정하는 합의서를 다시 썼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매매가격 자체를 깎거나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멘트로부터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며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자산실사를 거쳐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가액을 안분해 장부를 작성했다. 피고가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토지와 구축물·코스가 이중으로 계산됐다며 다퉜다. 법원은 토지와 구별해 취득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구축물·코스가 토지에 붙어 있는 부합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시멘트는 적정 매매가격 범위 안에서 총액 600억 원을 협의로 정했을 뿐, 개별 자산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장부에 적은 토지와 구축물·코스 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총액으로 정한 매매가격을 자산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원고가 고른 평가기준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 골프장용지 공시지가에는 토지에 화체되는 시설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이 원가법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시멘트 장부에 있던 구축물·코스 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 일부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구축물·코스 전체 가액 중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공시지가에 반영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다.
  • 공시지가는 법이 허용하는 평가기준이고, 토지의 정당한 가액을 산출할 다른 적합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소송 주장에 맞춰 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서 한 번 적은 금액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대로 가액을 수정하면 영업권 가액이 과도하게 늘어날 뿐 정당한 영업권 가액보다 과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핵심 정리

골프장처럼 토지와 시설이 붙어 있는 자산을 살 때, 토지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된 구축물·코스 가액을 따로 떼어 이중계산이라며 취득세를 줄이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총액으로 매매가격을 정한 뒤 사후에 자산별로 안분한 경우, 그 안분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장부 작성 편의를 위한 계산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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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와 구별되게 취득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는것은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8면 제16행의 "6호증"을 "6, 14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7행의 "① 원고와"부터 제10면 제8행의 "계상한 점"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원고와 ◈◈시멘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비교사례법과 수익환원법을 통해 산정한 적정 매매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에 대해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별 자산들 및 전체 자산가치가 계산, 고려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와 ◈◈시멘트는 그와 같은 협의를 통해 매매가격을 600억 원으로 정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중 61면까지), 그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인 개별 자산들을 특정하였으나 그 각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위 계약 이후 자산실사를 통해 자산을 안분계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자산의 가치를 이유로 매매가격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한 점, ③ 이후 성도회계법인 등을 통해 진행된 자산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시멘트의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는 ◈◈시멘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안분계산되었고, 원고와 ◈◈시멘트는 그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각 자산별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 중 62면 이하)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④ 결국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실거래가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가치 등에 기초하여 총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을 이후 자산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자산가치 평가기준들 중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점, ⑤ 그런데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는 토지에 화체되는 시설의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이 원가법에 의해 반영되는바, ◈◈시멘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전체 가액 중 경미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을 ◈◈시멘트로부터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라면, 원고가 ◈◈시멘트와의 관계에서 협의 또는 소송 등 적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 취득가액은 현재 유효한 매매계약 및 그에 따라 기재된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시멘트는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는 물론 이 사건 골프장 전체적으로도 그 자산가치를 산정해서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만일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인지하였다면, ◈◈시멘트와 사이에 매매가격 총액은 6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안분계산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매매가격의 감액을 구하거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시지가는 법상 허용되는 평가기준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가액을 산출하기에 적합한 다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에 맞추어 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서, 한 번 장부에 금액을 기재하고 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총액으로 정한 매매가격에서 추후 안분계산한 개별 자산들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계산된데 따른 결과일 뿐이고, 또한 그와 같이 계산된 영업권 가액이 정당한 영업권 가액보다 과도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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