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3282서울고등법원 2심2019-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에서 80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위해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24억여 원을 지급한 뒤, 이 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53282 행정 사건(2019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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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는 대출받은 돈 중 564억 8,6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 원고는 위 8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24억 6,263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보증수수료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은행에서 80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564억 8,600만 원을 토지 매수대금 잔액 지급에 사용하였고, 대출을 위해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24억 6,263만 원을 지급한 뒤, 이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대출 보증수수료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800억 원 중 564억 8,600만 원을 토지 매수대금 잔액 지급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가 8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한 보증수수료 24억 6,263만 원 중, 토지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 사건 보증수수료로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을 받아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보증수수료 중 토지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의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취득세 산정 시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와 청구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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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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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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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로부터 대출받은80,000,000,000원 가운데56,48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위와 같이8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에 보증수수료2,462,630,130원을 지급하였다.그렇다면 위 보증수수료 가운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인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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