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차액을 정산·납부하고 토지를 넘겨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34 행정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에 재건축 비축기지를 건축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7월 25일 변경협약에 따라 교환 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결과, 양여재산은 1,608억 8,605만 원, 기부채납재산은 719억 3,179만 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그 차액인 889억 5,425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았다.
-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16일 원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21억 4,687만 원 중 7억 2,10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개정 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신뢰보호원칙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부채납한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가액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한 뒤 토지를 넘겨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개정 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툰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원고가 차액을 정산·납부한 2016년 7월 29일로 보았고, 따라서 취득세 납부 의무도 그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개정 전 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이 지나기 전인 2014년 6월 5일경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전체의 약 25.4%에 불과하였다.
- 재건축 비축기지의 착공은 적용 시한이 지난 2015년 5월 27일경에야 이루어졌고, 완공 후 기부채납재산 평가액도 양여재산의 44.71%에 그쳤다.
- 차액정산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고, 양여계약서도 비축기지가 완공되고 감정평가까지 마쳐진 2016년 7월 29일경에야 작성되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법령이 개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본 사례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령 개정 전에 일부 원인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법이 바뀌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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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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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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