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9334서울고등법원 2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차액을 정산·납부하고 토지를 넘겨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34 행정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에 재건축 비축기지를 건축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7월 25일 변경협약에 따라 교환 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결과, 양여재산은 1,608억 8,605만 원, 기부채납재산은 719억 3,179만 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그 차액인 889억 5,425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았다.
  •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16일 원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21억 4,687만 원 중 7억 2,10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개정 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신뢰보호원칙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부채납한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가액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한 뒤 토지를 넘겨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개정 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툰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원고가 차액을 정산·납부한 2016년 7월 29일로 보았고, 따라서 취득세 납부 의무도 그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개정 전 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이 지나기 전인 2014년 6월 5일경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전체의 약 25.4%에 불과하였다.
  • 재건축 비축기지의 착공은 적용 시한이 지난 2015년 5월 27일경에야 이루어졌고, 완공 후 기부채납재산 평가액도 양여재산의 44.71%에 그쳤다.
  • 차액정산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고, 양여계약서도 비축기지가 완공되고 감정평가까지 마쳐진 2016년 7월 29일경에야 작성되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법령이 개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본 사례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령 개정 전에 일부 원인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법이 바뀌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2.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이 사건 토지의”부터 제8행의“성립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원고는 ****에 ****(이하‘이 사건 김포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재건축 비축기지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되,기부채납재산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여대상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②2016. 7. 25.위 변경협약에 따라 교환예정 재산가액과 정산금액을 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등 양여재산은160,886,050,000원,이 사건 김포토지와 재건축 비축기지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은71,931,790,58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③원고가2016. 7. 29.그 차액인88,954,259,4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원고가 재건축 비축기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차액을 정산ㆍ납부한2016. 7. 29.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2016. 7. 29.에 성립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김포시 소재 토지”를“이 사건 김포토지”로 고쳐 쓰고,제8행의“되기는”부터 제11행의“작성되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되었고 이 사건 김포토지를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나기 전인2014. 6. 5.경 취득하기는 하였으나,①이 사건 김포토지의 취득가액은41,019,957,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등 평가가액의 약25.4%정도였고,②재건축 비축기지의 착공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난 이후인2015. 5. 27.경에야 이루어졌으며,갑 제21호증(비축기지 건축물대장)제2/3면 참조③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된 이후 이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재산의 평가금액의44.71%에 불과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위 협약에 따라 재건축 비축기지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액정산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여계약서는 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되고 상호 재산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마쳐져 그 대금이 확정된2016. 7. 29.경 작성되었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원고는 대법원1998. 11. 13.선고97누201판결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개정 후 경감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97누201판결은 매수인이1995. 2. 27.부동산을 매수한 후1995. 10. 27.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개정 전 관련 법령에서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인1995. 8. 21.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