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 2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1673 행정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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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세금 합계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2023. 7.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에 대해 100분의 75를 경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2023. 7. 25.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 관한 2심 법원의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밝혔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했을 때, 그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항소심이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로,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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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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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취지 피고가 2023. 7.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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