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6044서울고등법원 2심2021-11-05 선고검수완료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행사 운영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6044 행정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은 신탁된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급된 성격의 비용이었다.
  • 피고는 신탁계약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 등을 근거로, 시행사 운영비가 신탁계약의 목적을 위해 지급되어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시행사 운영비는 신탁 사업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시행사 운영비가 건축 비용에 국한된 용도로 지급되었다거나,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피고는 신탁계약 특약사항과 시행사·시공사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시행사 운영비가 신탁계약 목적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신탁계약서 특약사항과 시행사·시공사 합의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종합해 보아도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 즉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된 용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용도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는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탁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사 운영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건축에 국한된 비용이 아니라 신탁 사업 전반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어떤 비용이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실제 용도와 지급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누5423·대전고등법원·2015-05-27·2심·판단 없음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나눠 장부에 적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구합1264·창원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납골당 부지에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두고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1누22470·부산고등법원·2021-11-19·2심·판단 없음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원고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0누44260·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판단 없음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누42577·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상소 기각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10793·대전고등법원·2019-10-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누59896·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3누2320·서울고등법원·2003-12-1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종료시점지가를 매각대금 원금으로 산정한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입증하여야 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을 제5호증)의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을 제8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즉‘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와 달리‘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되는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