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4260서울고등법원 2심2020-10-22 선고검수완료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60 행정 사건(202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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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2017. 6. 9. 기준 국민은행 감정가격)을 기초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신고가액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산정방법 및 교환가치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초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신고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분할합의는 2017. 6. 9.을 기준시점으로 한 국민은행의 감정가격을 따른 것이고, 위 감정가격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분할합의에 따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초과 지분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신고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과세관청이 단순히 시가표준액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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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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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지하7층의”를“지상7층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위법하다”다음에“(피고는‘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산정방법 및 교환가치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합의는2017. 6. 9.을 기준시점으로 한 국민은행의 감정가격을 따른 것이고,위 감정가격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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