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 2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두고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7211 행정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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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조건을 부담하게 되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차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건 부담액 내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그 차액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조건은 단순한 부대사항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러한 조건 부담액도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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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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