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 2심2020-02-07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3999 행정 사건(2020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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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의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했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제1심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았으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도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이는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484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누21948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경매 취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과세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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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2020. 1. 16.선고2019두54849판결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2019. 9. 27.선고2019누21948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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