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5896부산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 판결요지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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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누589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2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보았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국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단할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였다.
  • 이는 2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제시한 주장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과 다르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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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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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100%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2019누12193·수원고등법원·2019-12-18·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6%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1000·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0누63292·서울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피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하며 다시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63374·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출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누1789·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6누24765·서울고등법원·2007-06-14·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2130·부산고등법원·2002-11-22·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3누148·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559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9누56441·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2누25745·서울고등법원·2013-07-19·2심·판단 없음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1누33557·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판단 없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에서 가족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5누2469·부산고등법원·2006-06-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5누4700·대구고등법원·2015-08-2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17745·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2심·판단 없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0누30162·서울고등법원·2020-09-18·2심·판단 없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0누7552·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4누13631·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1%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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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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