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누178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들로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왔다.
-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소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소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은 특별히 새로운 판단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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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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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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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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