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6441서울고등법원 2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56441 행정 사건(2020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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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7월 9일 원고에게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억 4천만 원이 넘는 세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 취지가 명백히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이 실제로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수억 원대의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와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소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서면에는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뜻이 명백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불복의 뜻이 일부 담겨 있더라도, 그 서면이 피고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 세금 관련 불복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소송은 잘못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은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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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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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17. 7. 9.원고에게[별지1]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취득세 합계353,872,2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 합계20,837,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 합계19,733,93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고,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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