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000대구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누100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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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특정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의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고 소를 끝내버리는 것을 말한다.
  •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사업소'라고 잘못 적힌 부분을 '사업소세'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1심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 2심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기각이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적법한 소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이익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문의 사소한 오기(사업소 → 사업소세)만 바로잡고, 나머지 이유는 그대로 인용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재판의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된다는 법 원칙이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판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항소를 해도 1심의 각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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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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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사업소’를 ‘사업소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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