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 2심2022-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35093 행정 사건(2022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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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과세관청)가 2019년 4월 25일자로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253,465,390원, 지방교육세 14,483,730원, 농어촌특별세 18,104,650원 부과 처분에 대해 경정(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원고들은 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과세관청)를 상대로 취득세 2억 5,346만 원, 지방교육세 1,448만 원, 농어촌특별세 1,810만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이유에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항소는 기각된다. 이 사건은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로, 세금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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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4. 25.원고들에게 한 각 취득세253,465,390원,지방교육세14,483,730원,농어촌특별세18,104,6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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