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2139서울고등법원 2심2003-11-21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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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2139 행정 사건(2003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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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법인이 체비지 토지(584.3㎡로 기재되었다가 583.4㎡로 정정됨)를 취득하였다.
  • 과세관청은 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수치와 법령 내용만 정정·추가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취득한 체비지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해당 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비업무용 토지란 법인이 본래의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이 토지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일부 수치 오기(584.3㎡→583.4㎡)와 관련 법령 내용을 정정·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 사건은 체비지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면 취득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점에서,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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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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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될 때까지 일부만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 개입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유흥주점 건물을 사들인 뒤 취득세를 냈는데, 세무서가 무도유흥주점이라며 세금을 더 매기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자신 명의로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의 증축 신고와 용도변경을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3누148·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98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8누1000·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두고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17745·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며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12193·수원고등법원·2019-12-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에서 가족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1440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공동 개인사업자로 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별도 사업자로 관광호텔업을 개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6누24765·서울고등법원·2007-06-14·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559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0누13408·대전고등법원·2021-07-0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0누46211·서울고등법원·2020-1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택지조성 완료 시점을 2011년 12월 30일로 주장하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1누33557·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뒤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1누63374·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출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12956·광주고등법원·2021-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공장등록을 한 뒤 소규모 생산활동을 시작해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2누2130·부산고등법원·2002-11-22·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63292·서울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피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하며 다시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1 내지 4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 변경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의 ‘체비지 584.3 ㎡’를 ‘체비지 583.4 ㎡’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1행의 ‘****’을 ‘****’으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항에 별지 기재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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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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