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 2심2025-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28 행정 사건(2025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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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특별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과 다른 실질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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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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