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 2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21654 행정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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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2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제1심판결문의 날짜 기재 중 '2015. 3. 2.'를 '2014. 12. 26.'로 고치는 부분만 수정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경매취득이 승계취득이라는 법리가 유지되는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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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2015. 3. 2.”을“2014. 12. 26.”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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