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2574부산고등법원 2심2003-04-18 선고검수완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누2574 행정 사건(200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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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증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 공사가 끝난 뒤에도 원고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 이 건물은 무도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었고, 원고는 그러한 용도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무도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건물이 무도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증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게 한 점, 공사 완료 후 자신의 명의로 용도변경을 한 점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원고가 취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을 자기 명의로 증축·용도변경하면서 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명의자의 예상 가능성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서 세금을 피하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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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이 무도유흥주점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자신명의로 증축신고를 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완료후 납세의무자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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