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 2심2019-08-14 선고검수완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3554 행정 사건(201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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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주택으로 바꿔 사용하려고 했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건축물은 그러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였다.
  • 원고는 이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정당사자)가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한 뒤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 없이 이뤄진 무단 변경을 이유로 이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물 취득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1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삼았다.
  • 이 조항들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관청에 신고해야만 허용되는 사항이다.
  • 그런데 이 건축물은 그러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므로,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용도변경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고 없이 몰래 용도를 바꾼 건축물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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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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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승계취득을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다툰 취득세 부과처분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으로 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원고들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1누7406·서울고등법원·2001-11-01·2심·판단 없음

신축중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누53298·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98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건물 일부 취득 후 2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체비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0누13408·대전고등법원·2021-07-0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행위를 종교 목적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툰 취득세 부과 처분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5누614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판단 없음

재건축사업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8누1000·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3누10491·수원고등법원·2023-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우나·찜질방으로 쓰이던 부동산을 사들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점유자 이전과 철거,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취득 후 1년 안에 사용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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