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 2심2020-05-20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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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63 행정 사건(202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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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교단체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수치와 조문 표기를 바로잡았다. 구체적으로 1심 판결문의 '220㎡'를 '222㎡'로, 조문 인용 부분을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등으로 고쳤다.
  • 또한 1심 판결 주문에서 '2018. 1. 2. 취득세'라고만 표시된 부분을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임을 분명히 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사용관계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1심 판결 주문에서 취득세 부과의 상대방을 명확히 하는 경정만 이루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해당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 사용 범위는 그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1심 주문 중 취득세 부과의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기재로 보아 직권으로 경정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그 부동산이 단체의 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단순히 종교단체가 보유하거나 장래 사용할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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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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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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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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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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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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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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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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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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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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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체비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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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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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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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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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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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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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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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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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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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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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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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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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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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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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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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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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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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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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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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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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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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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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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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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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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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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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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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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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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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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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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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2누98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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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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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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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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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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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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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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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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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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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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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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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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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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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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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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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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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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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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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440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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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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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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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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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04구합2189·광주지방법원·2004-05-2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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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31316·서울고등법원·2024-09-2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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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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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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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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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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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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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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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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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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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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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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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4쪽3행 및5행의 각“220㎡”를 각“222㎡”로, 5쪽 아래에서2행의“제1항 제2호에”를“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4행의“제21조”를“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7행의“2018. 1. 2.취득세”를“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1행의“2018. 1. 2.취득세”는“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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