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4403수원고등법원 2심2020-05-20 선고검수완료

공동 개인사업자로 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별도 사업자로 관광호텔업을 개시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누14403 행정 사건(202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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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동 개인사업자가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공동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시작하려 했다.
  • 이때 기존 대중탕 사업자와는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이 이루어졌다.
  • 기존 대중탕 사업장과 새로 시작한 호텔 사업장은 인적 구성이 서로 달랐다.
  • 대중탕과 호텔은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건축물에서 따로 운영되었다.
  • 과세관청은 이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이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해 개시한 데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사업자 등록이 달리고 인적 구성이 다르며 대중탕과 호텔이 서로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들어 이를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과세관청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자 등록이 기존 대중탕과 별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인적 구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장이 아닌 별개 사업이라는 근거로 삼았다.
  •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해 있더라도 각각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자 등록, 다른 인적 구성, 독립된 건축물에서의 운영 등이 확인되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세관청이 사업 확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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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시,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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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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