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3557서울고등법원 2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뒤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57 행정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그룹에 속한 회사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OO건설과 지분 거래를 진행했다.
  • 과세관청(피고)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추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거래를 진행했으니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예비적 주장도 했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면서 지분을 취득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과점주주가 회사 지분을 산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계열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배척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면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 내 담당 부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고 봤다.
  •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계열사 간 거래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부과될 수 있고, 세무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믿고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세금 문제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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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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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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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389·부산고등법원·2019-06-21·2심·판단 없음

원고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개시한 뒤 몇 달 후 추가 업종을 더한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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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3누148·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 개입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1누7406·서울고등법원·2001-11-0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9누12329·부산고등법원·2020-05-27·2심·판단 없음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2심·상소 기각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6누31748·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공소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의 예비적 주장으로,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까지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는바,원고에게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어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가****내 ****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지 관계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도 위와 동일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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