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37 행정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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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7월 3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12월 31경 완료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7년 1월 9일에 이루어졌다.
  • 원고는 공사 완료일이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토지의 가액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조성에 따른 가액 증가가 없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조성 공사가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시지가 비교를 통한 가액 증가 여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토지 조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 이미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거나 인근 토지보다 증가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가액 증가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조성 공사로 인한 지목변경과 가액 증가에 따른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시지가 비교만으로는 실제 가액 증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과세 근거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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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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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누46211·서울고등법원·2020-11-19·2심·판단 없음

택지조성 완료 시점 관련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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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3550·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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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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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2577·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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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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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3누16451·수원고등법원·2024-12-06·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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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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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9334·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판단 없음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차액을 정산·납부하고 토지를 넘겨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12329·부산고등법원·2020-05-2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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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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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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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2020. 4. 14.”을“2020. 7.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어려운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조성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그와 같은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2016. 12. 31.’경 완료되었는데,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완성시점이 달라지는 차이로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하여도,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한편,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2017. 1. 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나,위 각 연도의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7년 공시지가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설령 원고의 주장처럼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6년 공시지가와2017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이 인근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더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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