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 2심2020-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누12063 행정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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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등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다.
  • 인력공급업체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해당 업체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건물 1동 1층의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 인력공급업체는 2014년 3월 15일 개업하여 2016년 11월경 폐업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 중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매출이었다.
  • 그 3건 중 2건은 인력공급업체가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도급인건비' 매출로서, 실제 작업은 건물 1동 1층이 아닌 건물 2동에서 이루어졌다.
  • 나머지 1건은 '갱폼 A/S' 매출로서, 품목·공급가액·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와의 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매출로 보인다.
  • 원고는 건물 1동 1층에 철구조물(갱폼) 제작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등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해당 건물에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력공급업체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한 형식적 작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력공급업체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건물 1동 1층의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인력공급업체의 2014~2016년 매출 중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매출이었고, 그 3건 중 2건은 건물 2동에서 이루어진 인력공급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갱폼 임가공 계약에 따른 부수적 매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건물 1동 1층에 갱폼 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인력공급업체가 해당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관계와 비용 부담, 매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서류상 계약 형태보다 실제 사용 실태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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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6쪽13행의“그러나”부터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이 사건 건물1동1층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제1심판결6쪽 아래에서1행부터7쪽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2014. 3. 15.개업, 2016. 11.경 폐업)의2014년부터2016년까지의 매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것이다. 일자품목공급가액(원)부가세(원)합계(원)거래처2014-05-3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4-06-2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5-10-27갱폼A/S450,00045,000495,000**** 또한 위3건 중****에 대한 매출2건은‘도급인건비’,즉****의****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서,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인력을 통한 작업은이 사건 건물1동1층이 아닌****의 사업장,즉 이 사건 건물2동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에 대한 매출1건도‘갱폼A/S’에 관한 것으로서,그 품목과 공급가액,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이 원고와의‘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갱폼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출로 보인다.」 ○제1심판결7쪽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1동1층에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위 건물을 원고의 해당 사업,즉 위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면서****이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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