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6769 행정 사건(202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주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자, 그중 공실 부분과 지하 주차장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세 이전에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부분을 '공실 면적'으로 기재했고, 그 기재에 따라 실제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 원고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공실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거나,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아온 관행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만 덧붙여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주인 원고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실이나 주차장이라도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게 아닌 이상 언제든 본래 용도로 쓸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실이나 지하 주차장이라도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이런 부분도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설령 원고가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에 공실로 기재돼 실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공식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거나 비과세 관행이 굳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실 면적'이라고 인식한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건물의 공실이나 지하 주차장처럼 당장 쓰지 않는 공간이라도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주민세(재산분)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거나 지자체가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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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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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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