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430부산고등법원 2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일부 공간에 무도장을 설치해 춤을 출 수 있게 한 채 영업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430 행정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유한회사는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처음에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호프집을 하던 장소였다.
  • 이후 업소 일부 공간에 무도장(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뒤 업종을 유흥주점업으로 변경했다.
  • 이 업소의 전체 면적은 1,015.80㎡였는데, 조명·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를 포함한 무도장 면적은 85㎡에 불과했다.
  • 업소 안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객석과 10개의 룸이 있었고, 룸에는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손님들이 무도장과 별도로 유흥을 즐길 수 있었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11년 7월 5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지방교육세 30,340,110원과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45,462,880원을 중과세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1년 12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과세 부분을 취소했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유흥주점 운영 회사가 피고인 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업소가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업소의 주된 영업 형태가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고 춤은 부수적인 여흥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과세 부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업소가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 업소 전체 면적에 비해 무도장 면적이 85㎡로 매우 작아 규모가 미미하고, 주된 용도가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게 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 10개의 룸에 노래방 시설이 있어 손님들이 무도장과 별도로 유흥을 즐길 수 있었던 점도 주된 영업 형태가 춤과 무관함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 선값 외에 별도 입장료를 받거나 춤만 추는 손님에게 입장료만 받는 형태의 영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했다.
  • 술과 안주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일반 주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고급 유흥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업소는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춤은 손님의 여흥을 돋우기 위한 부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는 업소의 전체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무도장이 일부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수적인 시설에 불과하고 주된 영업이 일반 주점 형태라면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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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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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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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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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430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4733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7. 5.에 한 2011년도 재산세(건물) 묏 지묩교육세 부과 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 30,340,110원과 2011. 9. 6.에 한 재산세(토지) 묏 지묩교육세 부과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 45,462,880원의 각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윐과 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율이 윁용댘는 고괉씤락장에 해당댘 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윜1심은,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출 섘 있는 무도장 외에 선 을 마실 섘 있는 테이봔과 소파가 뵄쵘댘어 있는 객석과 10개의 룸으띜 구성댘어 있는 데 이 사건 업소의 위체 면윁은 1,015.80㎡임에 뵄하여 조명, 음향 장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뵄굌지 포함한 무도장 면윁이 85㎡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미미한 윐, 이 사건 업소에 설쵘댜 10개의 룸에는 노래묩시설이 댘어 있어서 손님들이 무도장과 별도 띜 유흥을 즐괸 섘 있는 윐, 선값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묛거나 춤만 추는 손님을 위 하여 입장료만 묛는 픕태의 씁업은 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선과 안주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뵄하고 있고 그 가격도 일묘 주윐에 뵄하여 특별히 뵄싸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업소는 종위 일묘음식윐 신고를 하고 픸프집을 하던 장소씀는데 씁업장 일부에 무도장 설쵘 공사를 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유흥주윐씁업을 한 윐 등을 참작하 여,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씁업픕태띜 하는 것 - 3 - 이 아니라 손님들이 선을 마실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씁업픕태띜 하면서 선을 마 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괰 위하여 부섘윁으띜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것일 뿐이므 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괉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씀다. 2. 이 법원의 판단 묏 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아한 주장을 고뜤해서 보더라도 윜1심의 판단은 윕당하다. 따라 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 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3. 결 띠 그러므띜 윜1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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