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자, 원고들이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2373 행정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 4층 건물을 각 1/4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건물 3층에는 룸소주방이 입점해 있었다.
- 피고는 이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22,748,610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과세물건 취득 후 고급오락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2019. 7. 16.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들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건물 앞에는 유흥접객원 대기 광고로 보이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입간판에는 영업 관련자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 직원들이 2020. 6. 4. 현장조사를 나가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를 확인했는데, 점장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손님들이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준다'고 답해 사실조사확인서에 '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 줌'이라고 기재되었다.
- 원고들은 소장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속적 고용이 아니라 이용자 요구에 의한 1회성 고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3층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했는지가 쟁점이 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장소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는 객관적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건물 앞 입간판에 유흥접객원 대기 광고가 있었고 원고들 스스로도 소장에서 '남자도우미(일명 선수)'라고 기재한 점 등을 보아, 이는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알리는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영업허가일 이전부터 관련자가 서빙을 도우며 장사를 했다는 증언과 입간판에 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던 점을 종합해, 허가일 이전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인정했다.
- 현장조사 당시 점장이 남자접객원을 수시로 불러준다고 답해 확인서에 기재된 점, 조사 직원이 신분을 밝히고 조사했다는 증언이 더 신빙성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뿐 아니라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설치한 경우도 포함되며, 원고들이 임대료 수익을 누리고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가 직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형태로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중과세 대상 여부는 명목상 영업 형태가 아니라 입간판, 현장조사, 종업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으로 실체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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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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