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2344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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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세금 부과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으로,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어 사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해당 부지와 인접한 곳은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다.
  • 기존 인도와 쟁점부지가 동일한 포장재로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가 아님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다.
  • 만약 해당 부지가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될 경우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쟁점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해당 부지를 세금이 면제되는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쟁점부지는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 기존 인도와 쟁점부지가 같은 재료로 포장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도로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 북쪽과 남쪽 끝에 차량진입을 막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 해당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비과세대상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행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어 도로로 기능하는 부지에 대해 세금 면제 대상인 사도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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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 개입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될 때까지 일부만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자신 명의로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의 증축 신고와 용도변경을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유흥주점 건물을 사들인 뒤 취득세를 냈는데, 세무서가 무도유흥주점이라며 세금을 더 매기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구합2424·의정부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땅 일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98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1누7406·서울고등법원·2001-11-0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5누614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판단 없음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1440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공동 개인사업자로 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별도 사업자로 관광호텔업을 개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에서 가족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9구합13245·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며, 쟁점부지가 비과세 사도에 해당하는지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2누51354·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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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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