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4739서울고등법원 2심2003-10-31 선고검수완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4739 행정 사건(2003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관련 법률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관할 기관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건축물과 토지가 노인복지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 용도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서 세금 혜택 등을 받으려면 취득한 부동산이 목적에 맞게 실제로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취득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인 직접 사용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당초 취지와 달리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은 관련 법리에 부합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대로 부동산을 실제로 직접 사용해야만 합니다. 목적에만 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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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체비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누53298·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98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건물 일부 취득 후 2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3누10491·수원고등법원·2023-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우나·찜질방으로 쓰이던 부동산을 사들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점유자 이전과 철거,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취득 후 1년 안에 사용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0누13408·대전고등법원·2021-07-0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어린이집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1누7406·서울고등법원·2001-11-0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3누148·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17745·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9구합2424·의정부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땅 일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559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46211·서울고등법원·2020-11-19·2심·판단 없음

택지조성 완료 시점 관련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누1440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누12193·수원고등법원·2019-12-18·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5누614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판단 없음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취득 건축물 중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취신증거로 갑 제7호증을 추가하여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1번째 줄의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를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로, 제5쪽 4번째 줄의 “2001. 2. 25.”를 “2001. 2. 5.”로, 제6쪽 6번째 줄의 “2억 이상”을 “2억 원 이상”으로, 같은 쪽 9번째 줄의 “2001. 9. 30.”을 “2001. 10.경”으로, 제8쪽 20번째 줄의 “⑶”을 “⑷”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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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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