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3298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3298 행정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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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관련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구체적으로 원고는 건물을 철거한 뒤 2016년 9월 13일 OO기관에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 또한 원고는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 3층에서 실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해당 건물 부분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원고의 주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했다며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기사용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제로 정해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세금 추징 및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운동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1년 이내 직접 사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건물의 여러 층에서 음악과 체육수업을 하거나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구체적인 공간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었다.
  • 제출된 여러 증거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해당 건물을 평생교육시설로 정상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취득한 뒤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계획이 있었거나 서류상 신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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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6. 9. 13. ****에게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 "5," 다음에 " 62의 1 내지 1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기초하여," 다음에 " 갑 40의 1, 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갑27 내지 39, 46 내지 6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2층, 3층에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시행하거나 위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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