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3831서울고등법원 2심2001-10-31 선고검수완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3831 행정 사건(2001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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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당 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업소였다.
  • 과세관청은 이 주점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 세율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의 주점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의 주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해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중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주점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주점은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업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업소의 성격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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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유흥주점 건물을 사들인 뒤 취득세를 냈는데, 세무서가 무도유흥주점이라며 세금을 더 매기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자신 명의로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의 증축 신고와 용도변경을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될 때까지 일부만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 개입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1누12373·광주고등법원·2022-04-14·2심·판단 없음

건물 3층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자, 원고들이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1440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공동 개인사업자로 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별도 사업자로 관광호텔업을 개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1누7406·서울고등법원·2001-11-0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4누5423·대전고등법원·2015-05-27·2심·판단 없음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나눠 장부에 적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두고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1누33557·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뒤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4누42577·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상소 기각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9구합2424·의정부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땅 일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3누148·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9구합13245·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며, 쟁점부지가 비과세 사도에 해당하는지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4구합2189·광주지방법원·2004-05-27·2심·판단 없음

완화차도가 없는 구간에 맞닿은 부지가 기존 인도와 같은 포장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됐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5누614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판단 없음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점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여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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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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