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 2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02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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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에서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고(각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이에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그러나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구체적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항소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았다.
  • 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항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하나의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지만,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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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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