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16 행정 사건(2023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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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4월 11일 원고에게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15,940원, 도시지역분 219,2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80원, 지방교육세 43,18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다시 펼쳤다.
  • 2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한 주장까지 다시 꼼꼼히 검토했지만,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자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재산세 215,940원, 도시지역분 219,2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80원, 지방교육세 43,1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기각),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단할 이유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았다. 즉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한 주장도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도 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했으며, 1심 판결문에서 '도시지역분 219.200원'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219,200원'으로 바로잡는 정도만 수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재산세 등에 불복해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으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더라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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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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