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9985서울고등법원 2심2006-09-28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9985 행정 사건(200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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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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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구단8750 판결
【변론종결】200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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