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5168서울고등법원 2심2012-11-14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68 행정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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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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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론종결】2012. 10. 1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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