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 2심2008-0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1145 행정 사건(2008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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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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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단8177 판결
【변론종결】 2008.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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