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고,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출원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위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879)은 2008. 11. 25.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09. 6. 17. 변론이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처분 일자를 '2008. 2. 11.'에서 '2008. 1. 29.'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이유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을 '2008. 1. 29.'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으나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수리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에 기재된 처분 일자 중 '2008. 2. 11.'은 '2008. 1. 29.'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여 경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이 사건 판결 이유로 삼았다.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불수리처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와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기재된 '2008. 2. 11.'은 실제 처분일인 '2008. 1. 29.'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였다.
-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할 관청이 광업권 설정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처분 일자에 대한 단순한 오기만 경정되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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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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