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5348수원고등법원 2심2022-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5348 행정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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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과세관청)로부터 2020년 8월 27일자로 취득세 55,370,000원, 지방교육세 4,737,000원, 농어촌특별세 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취득세 55,370,000원, 지방교육세 4,737,000원, 농어촌특별세 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항소심은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금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1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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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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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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