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6 선고검수완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1764 행정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2021년 7월 20일에 내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대한 각각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매매대금이 약 255억 원 증가하였으므로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사후 정산할 금액이 증가한 것일 뿐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또한 매수인들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세금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 정산 금액의 증가로 인해 매매대금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대금의 증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후에 정산할 금액이 늘어난 것일 뿐 원래의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매수인들과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에 대해서는, 이는 원고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정산 방법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계약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토지들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발생한 소송이다. 법원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성격과 토지의 실제 취득 여부를 꼼꼼히 따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8,047,201,660원,농어촌특별세402,360,080원 및교육세804,720,1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5면 제12, 13행의“원고는 매매대금이···않는다고 주장한다.”를“원고는 매매대금이 합계 약255억 원 증가하였으므로,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3행“그러나”다음에“사후 정산할 금액이 증가한 것이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증가한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9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매수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