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6 선고검수완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1764 행정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2021년 7월 20일에 내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대한 각각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매매대금이 약 255억 원 증가하였으므로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사후 정산할 금액이 증가한 것일 뿐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또한 매수인들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세금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 정산 금액의 증가로 인해 매매대금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대금의 증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후에 정산할 금액이 늘어난 것일 뿐 원래의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매수인들과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에 대해서는, 이는 원고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정산 방법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계약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토지들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발생한 소송이다. 법원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성격과 토지의 실제 취득 여부를 꼼꼼히 따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누12093·대구고등법원·2025-01-10·2심·판단 없음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4%
2022누10342·대전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21누15348·수원고등법원·2022-10-21·2심·판단 없음

취득세 55,370,000원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24누12659·대구고등법원·2025-06-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4누14742·수원고등법원·2025-08-22·2심·판단 없음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부동산 위탁자 지위와 취득세 과세 관련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486·광주고등법원·2024-04-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5누10126·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담배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5누10128·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담배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판단 없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누51354·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32169·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판단 없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29985·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기각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4누20561·서울고등법원·2005-10-06·2심·상소 기각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3누11286·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기각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판단 없음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누13631·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5누1031·서울고등법원·2005-08-24·2심·기각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1누9630·서울고등법원·2011-09-28·2심·판단 없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판단 없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0누46211·서울고등법원·2020-1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택지조성 완료 시점을 2011년 12월 30일로 주장하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8,047,201,660원,농어촌특별세402,360,080원 및교육세804,720,1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5면 제12, 13행의“원고는 매매대금이···않는다고 주장한다.”를“원고는 매매대금이 합계 약255억 원 증가하였으므로,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3행“그러나”다음에“사후 정산할 금액이 증가한 것이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증가한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9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매수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