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2659대구고등법원 2심2025-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4누12659 행정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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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22년 8월 9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고,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증인들의 일부 증언 포함)를 더해 살펴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OO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납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설립 당시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여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그들이 단지 상업등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회사 설립 시 다른 주주들의 주금을 납입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회사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납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설립 당시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여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그들이 회사의 발기인, 주주 또는 이사, 감사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확인되었다.
  • 증인들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단지 상업등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그들은 회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부담한 것과 회사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것이 별개의 문○○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주명부 등재, 이사·감사 취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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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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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누12093·대구고등법원·2025-01-10·2심·판단 없음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5%
2022누10342·대전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5%
2021누15348·수원고등법원·2022-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5%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2024-01-16·2심·판단 없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4누14742·수원고등법원·2025-08-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23누1486·광주고등법원·2024-04-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5누10126·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5누10128·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판단 없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32169·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판단 없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2누51354·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29985·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1누9630·서울고등법원·2011-09-28·2심·판단 없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판단 없음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판단 없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기각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9누12329·부산고등법원·2020-05-27·2심·판단 없음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5누1031·서울고등법원·2005-08-24·2심·기각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9누17423·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3, 16, 17, 21,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 ○○○, ○○○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 ○○○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한 점, ○○○, ○○○, ○○○, ○○○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주주 또는 이사,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 ○○○이 단지 상업등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을 종합하면,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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