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 2심2024-03-12 선고검수완료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3누12987 행정 사건(2024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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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O-○생활권 보○-○블록 토지 1,158㎡(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 결과 OO동 OOO 대 1,157㎡가 된 것으로 보인다)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20. 9. 14.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판결문에서 '제178조 제2호'를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바로잡는 등 법령 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취득 후 신고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는 신고한 취득가액과 법령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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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동 ○○○○-○ 대 1,158㎡”를 “○○동 소재 ○-○생활권 보○-○블록 토지 1,158㎡(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 결과 ○○동 ○○○ 대 1,157㎡가 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취득하면서”부터 제10행 “설정해 주었고,”까지를 “취득하였다. 망인은”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계산한”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제14행 각 “제178조 제2호”를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면제하다는”을 “면제한다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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