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51354서울고등법원 2심2022-12-15 선고검수완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51354 행정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2심 법원은 신탁계약 내용,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이 기각하였고,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 내용과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종합하면, 해당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 따라서 그 신탁계약은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 설령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신탁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신탁의 실질과 탈법행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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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재산세 1·2기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4누14742·수원고등법원·2025-08-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15348·수원고등법원·2022-10-21·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2누10342·대전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12093·대구고등법원·2025-01-10·2심·판단 없음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2024-01-16·2심·판단 없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4누12659·대구고등법원·2025-06-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3누1486·광주고등법원·2024-04-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42577·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상소 기각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5누10126·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5누10128·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판단 없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0누33550·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것이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2020-05-07·2심·판단 없음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쪽 13행(“수탁자가”부터)~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신탁계약 내용, 뒤에서 보는 ‘판시 제2의 라항’에 나타난 사정, 을 제4호증에 나타난 원고들이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유효로 보더라도, 판시 제2의 라항 판시와 같이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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