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0342대전고등법원 2심2022-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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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2누10342 행정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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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과세관청)로부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다.
  •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취득세 454,321,1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5,432,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751,22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았으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취득세 454,321,190원, 지방교육세 45,432,110원, 농어촌특별세 22,751,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원고가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해야 하고,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새로운 판단 근거가 없으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전형적인 사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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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누15348·수원고등법원·2022-10-21·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24누12093·대구고등법원·2025-01-10·2심·판단 없음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2024-01-16·2심·판단 없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24누12659·대구고등법원·2025-06-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5%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재산세 1·2기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4누14742·수원고등법원·2025-08-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3누1486·광주고등법원·2024-04-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5누10126·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5누10128·서울고등법원·2025-10-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판단 없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2누51354·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판단 없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32169·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판단 없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누29985·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조세포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누9630·서울고등법원·2011-09-28·2심·판단 없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4누20561·서울고등법원·2005-10-06·2심·상소 기각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판단 없음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판단 없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9누12329·부산고등법원·2020-05-27·2심·판단 없음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4누13631·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3누13862·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판단 없음

2011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3. 11.원고에게 한 취득세454,321,19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5,432,11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2,751,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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