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 2심2025-11-19 선고검수완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6960 행정 사건(2025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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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회 건축을 목적으로 OO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행위이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교회나 사찰 같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건축행위 그 자체를 종교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건축행위 자체를 종교 목적의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건축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교회 용도로 짓는 건물이라도 건축행위만으로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교회 용도로 짓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행위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해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회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 시 건축행위 자체를 종교 목적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건축 착공행위를 직접 사용이 아닌 준비행위로 보아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종교 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실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기 전까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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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교회나 사찰 등과 같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건축행위 그 자체로 종교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교회 용도로 짓는 건물이라 하여 건축행위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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